모든 성무 정지, 분쟁 길어질 듯

지난 8월 22일 정직(휴직) 처분을 받은 서울대교구 박성구 신부가 이에 반발하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성구 신부의 격렬한 꽃동네 반대 활동 이후 이어지는 분쟁이 길어질 전망이다.

▲ 박성구 신부
서울대교구는 8월 22일 정기 사제인사에서 박성구 신부를 작은 예수회 대표에서 해임하고 그 후임에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를 지내고 안식년 중이던 김용태 신부를 임명했다. 부임일은 9월 2일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취재 결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사제인사와 별도로 8월 22일자 교령 ‘성무 집행 정지와 인사 발령에 관한 후속조치’를 내려 박성구 신부에게 ‘휴직, 곧 정직 제재(교회법 제1333~1335조)의 교정벌’을 부과했으며 인사이동을 명했다. 박 신부는 ‘작은 예수회 대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 이외에 8월 현재까지 맡았던 그 밖의 모든 임무’에서 해임되었을 뿐 아니라, 가톨릭 사제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 교령에 따르면, 박 신부는 교회법 제1333조 1항 1호에 명시된 ‘성품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가 금지되며, 구체적으로는 미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와 준성사를 거행할 수 없다. 다만 박 신부는 허가된 성당에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교정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심하였음을 교구장 주교가 인정하고 사면할 때까지 계속된다.

또한 박 신부의 거주지는 서울대교구청 사제 숙소로 지정되었다.

교령이 밝힌 형벌 부과의 이유는 2013년 4월 9일에 염수정 추기경이 ‘작은 예수회 및 작은 예수회 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으로 조규만 보좌주교를 임명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박성구 신부가 이에 일관되게 불응, 비협조하였고, 교구 직권자의 사목적 훈계와 견책에 항명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에 여러 추문을 계속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신부는 이 처벌이 ‘괘씸죄’ 때문이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따르지 않은 교구의 일방적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신부의 측근인 요셉의 집 권오은 사무국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현재 박 신부가 대교구에 청원서(소원서)를 접수한 상태이나 1일 현재까지 교구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권 사무국장에 따르면, 교회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이 청원서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교구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박 신부는 교구장 교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지 않을 생각이다.

작은 예수회는 박성구 신부 주도로 1984년 경기도 운정 ‘사랑의 집’ 장애인공동체로 출범해, 1985년 서울 성산동으로 옮겨 자리 잡았다.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로 1976년 사제품을 받은 박성구 신부는 1992년 ‘작은 예수 수도회’와 ‘작은 예수 수녀회’를 설립했으며, 박 신부 자신이 제1기 수련자가 되어 1998년 종신서원을 했다.

▲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장. 박성구 신부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한상봉 기자

최근 박성구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음성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여 4월 15일에는 꽃동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뒤 6월에는 직접 바티칸까지 가서 반대 집회를 하기도 했다. 꽃동네는 충북 음성뿐 아니라 경기도 가평에도 꽃동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박성구 신부는 요셉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 신부는 가평군이 사회복지 자금을 각 시설에 배분하면서 꽃동네를 집중 지원해서 다른 시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박 신부의 휴직 사유에 대해 서울대교구 홍보국에 문의했으나, 홍보국 관계자는 “내부 문제이므로 설명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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