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연행 48시간 만에 풀려나

▲ 제주 동부경찰서를 나서는 김성환 신부(왼쪽)와 문정현 신부 (사진 제공 / 강정마을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도중 경찰에 연행됐던 문정현 신부와 김성환 신부가 석방됐다.

9일 제주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두 신부는 연행 48시간 만인 오늘 오후 1시경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풀려났다.

변호를 맡고 있는 김인숙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얼마 전 부임한 서귀포경찰서장이 현장에 방문한 탓이었는지 다른 날과 달리 유난히 고착이 길었다”고 설명하면서 “연행되신 분들이 아무런 물리적 힘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일이다. 영장 신청은 경찰의 자의적인 무리수”라 말했다.

한편, 경찰서에서 나온 문정현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이 인혁당 사건 4.9통일열사 39주기 추모제가 있는 날인데, 짧은 시간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유족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또 연행되어 있는 동안 염려해준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관심을 두니 혼자가 아니구나 싶다. 함께 해군기지 백지화라는 목표를 향해, 미래에 대한 염려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할 일을 하며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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