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천주교 사제, 수도자, 활동가 등 4명의 연행에 대해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가 규탄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석방과 경찰의 사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을 촉구했다.

천주교연대는 성명에서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불법으로 점철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인 법집행을 통해 평화활동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경찰의 부당한 법집행은 용인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은 연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감한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오히려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고, 마을 공동체와 환경파괴 등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 성직자들이 반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국책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과잉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연대는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지키고,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연대하는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를 연행하는 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정부를 향해 강정마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과잉 제재 재발 방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사제와 수도자, 평화활동가를 연행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일상적인 미사와 평화활동을 이어간 이들을 무리하게 장시간 고착, 업무방해를 이유로 연행한 것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 필요한 경고를 발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찰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을 고착하기 전에 경고방송도 하지 않았고 공사차량이 다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뿐만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강정의 평화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종교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연행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라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의 방패막이 역할을 중단하고 즉각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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