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운동 전환점 되는 재판…국민 안전, 미래세대 생명권 존중해야”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공동대표 한상희 · 김영희)가 신고리 5 · 6호기 핵발전소 부지 승인취소소송 원고를 모집한다.

신고리 5 · 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건설될 예정인 140만 ㎾급 핵발전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으며, 9월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 신고리 1 · 2호기 (사진 제공 / 장영식)

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가 탈핵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8기의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구 대비 세계 최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 지역에 또 다시 핵발전소 계획을 승인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해바라기 측은 특히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승인과 관련해 “이 승인의 주요 근거가 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중대사고로 발생하는 영향을 배제한 채 작성됐고, 부산과 울산 시민은 신고리 5 · 6호기 건설과 관련한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해바라기 공동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승인을 가능하게 한 전원개발촉진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련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다. 그런데 산자부가 한 식구인 산하 공기업을 규제할 이유가 있겠는가. 오로지 사업자인 한전 측의 편의만을 위한 관련법이고 모든 절차가 형식적이다. 헌법재판을 통해 이를 밝힐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탈핵운동의 중요한 전환이 되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자의 편의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재판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원고에 동참하려면 ▲소송위임장 ▲현재 주소지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초본 ▲소송비용 1만 원을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원고 모집 마감은 4월 10일이다. 〔문의 : 김영희 변호사 02-3477-3434 / 팩스 02-3477-2326, 이메일 ilaw21@daum.net,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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