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식의 포토에세이]

▲ 765㎸ 송전선로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밀양. 모든 공사 현장의 출입구부터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할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장영식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에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電源開發促進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수도법, 농지법 등 19개 법령에서 다루는 인 · 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입지 선정 등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보상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는 개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일시 사용도 가능하며, 나무나 돌 등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다.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지금 밀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765㎸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토지 소유주인 주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한전의 편의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한전의 765㎸ 송전탑 건설의 강행 뒤엔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인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악법 뒤로는 수많은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의 강탈이라는 눈물과 한이 녹아 있다. 지금도 밀양 주민들은 눈물과 한을 뒤로 하고, 한전과 경찰의 송전탑 공사 강행에 대해 산과 들에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 송전탑 공사 현장으로 가는 농로의 출입조차 봉쇄하고 있는 경찰을 바라보아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장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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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온몸으로 저항하는 주민이 울부짖고 있다. ⓒ장영식


장영식
 (라파엘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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