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국가보안법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장 접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6일의 검사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유우성(34)씨 간첩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과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5명의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문서 감정에 나서는 등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천주교인권위는 “증거 조작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이 수사도 아닌 조사에 나서 진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영사 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이 중국 문서를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검찰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공문서로 받은 것처럼 주장하다가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회신한 후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실토했다”며 이를 증거 날조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1항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검찰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일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장은 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과 이호중 상임이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접수했다.

<기사 제휴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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