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2월12일 박도현 수사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수갑을 풀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DB>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도현(51) 수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수사는 2012년 1월16일 낮 12시4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군기지 건설공사장 정문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삼성물산 하도급 업체의 공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월3일 오후 3시10분쯤에는 공사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 예정지인 해안가에 허락없이 들어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2012년 5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박 수사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재판이 진행중인 박 수사의 업무방해 사건 2건을 병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군기지 공사가 위법하다거나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차량진행 방해는 상대방의 자유의사 제압인 만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 목적이라도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 등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방해한 행위가 시민불복종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수사는 업무방해 행위가 위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해군기지 해안가 진입을 검사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분류해 기소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 제휴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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