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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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다. 철도공사는 이를 ‘불법파업’이라 규정해 6,748명을 직위해제하고 18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주류 언론과 정치권은 연일 이들이 ‘철밥통’을 지키려 파업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는 가운데, 철도공사는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하며 임시이사회를 열고 철도노조가 “민영화의 고속도로”라고 지적한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자료 <철도 민영화와 공동선>에서 철도가 민영화될 경우 요금 인상과 안전 위협, 비수익 노선 운행 축소 등으로 공공성을 위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재의 민영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경제 사회 생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그 온전한 소명, 사회 전체의 선익은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31항)

(12월 10일, 동대구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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