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피해 인정 2600여만원 지급 판결...줄소송시 주민 부담 막대

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가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우창해사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8일 결정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 가운데 법원이 주민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창해사는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방파제 등에 사용될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등을 제작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2011년 6월 방파제의 뼈대가 되는 대형 구조물 ‘케이슨’ 거치를 위한 준설 작업 중 강정마을 반대측 주민들이 바지선 운항을 방해하자 그해 7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만 2억8978만원에 달했다. 당초 업체는 강동균 회장과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 14명을 피고로 했으나 2012년 4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 주민 9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5명에 대해 공사방해 가담정도와 피해액 등을 산정해 4개 사건별로 배상액을 정했다. 배상액은 고권일 위원장이 233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00만원 안팎이다.

법원이 해군기지 공사방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사건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해군기지 반대측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기사 제휴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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