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간 중에 다시 연행될 수 있어…만기 채울 것”

제주지방법원이 25일 오전,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보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는 지난 7월 제주 해군기지 ‘불법 공사’ 감시활동을 하던 중 연행 돼, 7월 4일 구속 수감됐다. 내년 1월 10일이면 미결수 구속일인 6개월을 채우고 만기 출소를 맞는다.

법원은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의 보석금을 현금 1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두 사람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인숙 변호사는 “보석 결정에 별다른 요구나 단서는 없었다. 그러나 보통 보석금은 보험증권으로 하는 반면, 이번에는 현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 박도현 수사, 송강호 박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자료사진)

박도현 수사와 접견하고 보석 거부 이유를 전해들은 김성환 신부는, “박도현 수사는 약 50일 남은 기간을 깨끗이 치르고 나와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어차피 나가면 계속 공사를 막을 것인데, 보석 기간 중에 현행범으로 다시 구속되면 보증금도 몰수될 것 아닌가. 남은 형기를 치르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 박도현 수사의 의지”라고 전했다.

송강호 박사의 거부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송 박사의 부인 조정래 씨는 “남편의 경우는 이번 WCC 참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이미 시한이 지났고, 조건 없이 보석된다고 해도 다른 활동가들의 전례로 볼 때, 다시 연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 18일까지 5차례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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