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간 중에 다시 연행될 수 있어…만기 채울 것”
제주지방법원이 25일 오전,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보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는 지난 7월 제주 해군기지 ‘불법 공사’ 감시활동을 하던 중 연행 돼, 7월 4일 구속 수감됐다. 내년 1월 10일이면 미결수 구속일인 6개월을 채우고 만기 출소를 맞는다.
법원은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의 보석금을 현금 1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두 사람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인숙 변호사는 “보석 결정에 별다른 요구나 단서는 없었다. 그러나 보통 보석금은 보험증권으로 하는 반면, 이번에는 현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박도현 수사와 접견하고 보석 거부 이유를 전해들은 김성환 신부는, “박도현 수사는 약 50일 남은 기간을 깨끗이 치르고 나와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어차피 나가면 계속 공사를 막을 것인데, 보석 기간 중에 현행범으로 다시 구속되면 보증금도 몰수될 것 아닌가. 남은 형기를 치르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 박도현 수사의 의지”라고 전했다.
송강호 박사의 거부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송 박사의 부인 조정래 씨는 “남편의 경우는 이번 WCC 참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이미 시한이 지났고, 조건 없이 보석된다고 해도 다른 활동가들의 전례로 볼 때, 다시 연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 18일까지 5차례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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