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종교시민사회단체, '사실상 사형폐지국’ 1주년 성명서 발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가톨릭단체들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ㆍ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12월 30일 <사실상 사형폐지국’ 1주년> 기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2007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고, 2008년에도 역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지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38개국이 법적․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59개국만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현재 UN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고,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에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가입 조건으로 사형폐지국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UN은 올해 63차 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을 찬성 106개국, 반대 46개국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사형폐지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 사회의 흐름이며 절실한 요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5, 16대 국회에 이어서 17대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에 서명 동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되고 말았다.
따라서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ㆍ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사형제도폐지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아시아에서 인권국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