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원회 출범...“강정 인권문제 집중적으로 다룰 것”

▲ 공동대표를 맡은 임문철 신부(왼쪽에서 세번째)가 제주지방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한국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9개 종교·인권·환경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인권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임공동대표인 임문철 신부는 “강정의 전반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함께 대처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송박인권위가 강정인권위로 재발족 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송박인권위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해양오염감시 활동 도중 연행돼 구속된 것을 두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8월 결성됐다.

이들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2011년 8월부터 2년간 강정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20만2620명이나 된다”며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체포연행된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649명, 이 중 기소된 이는 473명에 이른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제주법원에서 연세가 70이 넘은 강정주민 어르신과 20대 초반의 꽃다운 소녀를 법정구속시키는 사법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강정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송박인권위를 강정인권위로 변경해 새롭게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 지난 10월 주민 강부언씨, 활동가 김모씨를 법정구속시킨 사법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판사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을 때 유일한 증거인 동영상 에 대한 증거조사도 거부한 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며 “최근 마을주민 강부언씨와 활동가 20대 여성 활동가에게 내려진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런 법원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리 사안을 봐서 결론을 예단한 것 아니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예단배제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권위는 이후 해군기지와 관련된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현실적·제도적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사 제휴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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