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9월 30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평화 연대 2 주년 출범 기념 당시 (강정마을회 제공)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운동을 벌이다 법정구속 된 강부언(71)씨의 보석신청을 법원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강씨를 상대로 심리를 벌이고 12일 보석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95조에 따라 강씨의 혐의가 법령에서 정한 보석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2년 4월6일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조현오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경찰들과 대치하던 중 권모 경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그해 11월14일에는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경기청 소속 배모 순경의 배와 얼굴을 한차례씩 폭행하고 이튿날에는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지난 10월8일 강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감소식이 전해지자 강정마을회는 법원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지난 8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의 면담에서 선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씨는 과거 위암 판정으로 위를 절개하는 대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다. 전립선염으로 정기적인 치료로 받고 있다. 부인은 뇌졸증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알려졌다.

<기사 제휴 / 제주의소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