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권한을 박탈한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상임대표 권오광, 이하 천정연)이 정부를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공동선 실현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천정연은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의와 인권에 반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라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여 노동조합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을 선택”했다며 “전교조의 정당한 선택과 앞으로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천정연은 전교조 설립취소 조치 철회와 교원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회교리의 가르침을 들어 “정부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루카 12,56-57)

박근혜 정부는 마침내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강행하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이 정부는 올바른 판단능력을 상실한 채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1999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이 땅의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겼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에게 긴급개입 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성명을 발표하여 ‘2010년 9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의와 인권에 반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라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여 노동조합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을 선택하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은 전교조의 정당한 선택과 앞으로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라. 그동안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수차례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 권고가 있었고, 1,000개에 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3만 6천여 명의 현장교사가, 1만 7천여 명의 학부모 ·시민이, 수백여 명의 교수가 선언 대열에 동참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 대다수는 전교조설립 취소를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가?

2.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빼앗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정신과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3. 박근혜 정부는 헌법과 노동법 취지에 반하는 교원노조법을 당장 개정하라. 교원노동조합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악법이다. 현행 교원노동조합법을 폐기하고 OECD회원국과 국제기구 기준에 맞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교 사회교리 가르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민을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귀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 활동,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지원하되,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이 땅에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공동선 실현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새 세상을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인천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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