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맞아 사형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열려

▲ 10일 제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15개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와 정의화, 유인태 의원이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 천주교인권위원회)

10일 제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종교 · 인권 · 시민사회단체와 정의화(새누리당) · 유인태(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국민의 ‘법 감정’을 내세워 인권증진을 향한 큰 이정표가 될 사형제도 폐지라는 결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사형제도 폐지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무책임한 형벌”이라고 지적하고, “사형제도 폐지가 우리 사회 안에서 생명의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형사정책 연구자들이 시행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의 유지가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 사형제도의 폐지가 오히려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유엔의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계사형폐지의 날은 2003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생명이 아닌 범죄를 멈춰라”(STOP CRIME, NOT LIVES)를 슬로건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국은 법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10년간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1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13년 현재 전세계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으며, 지난 2012년에는 21개 국가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성명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사형폐지 요구에 답해야한다.

2003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Death Penalty)이 제정된 이래 세계 사형폐지 운동은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왔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 지난 2012년에는 21개국에서만 사형이 집행되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70%가 넘는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후 1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다.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서 사형폐지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이미 국회 안에서는 사형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세 번째 당선된 대한민국에게 국제사회는 사형폐지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라는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요구를 보내오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08년과 2012년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실시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_UPR)에서 이미 수십개국으로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의해 국내로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어 프랑스 등 16개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한국은 더 이상 국민의 ‘법감정’을 내세워 인권증진을 향한 큰 이정표가 될 사형제도 폐지라는 결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사형제도 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012년 7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제인권법의 핵심적인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기엔 너무나 절대적인, 결코 돌이 킬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무책임한 형벌이다. 사형제도는 인권과 생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형제도는 어떤 말로 포장하고 설명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는 멍에를 벗기 어렵다. 유엔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형사정책 연구자들에 의해 시행되었던 수많은 연구들은 사형제도의 유지가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우리 사회 안에서 생명의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가의 제도적인 살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용기 있는 결단은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치유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가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삶을 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만들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1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전 세계 사형폐지 흐름에 동참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유엔의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국가의 이름으로 아무도 죽이지 말라!

2013년 10월 10일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회의원 정의화(새누리당) / 국회의원 유인태(민주당)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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