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벌인 마을 주민, 청년 실형 선고에 항의해

▲ 문정현 신부가 제주교도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문양효숙 기자

문정현 신부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벌인 마을 주민과 청년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항의하며 제주교도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주민 강 모 씨와 활동가 김 모 씨에게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제주 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모두 5명이 됐다. 마을 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인데다, 강 씨가 70세가 넘은 나이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어, 주변에서는 이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올해 72세인 강 씨는 9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데다 우울증, 전립선, 안과 질환 때문에 하루 4가지 이상의 약을 먹어야 한다. 게다가 부인은 8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반신마비를 앓고 있어 강 씨가 농사와 부인의 간병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을 주민은 강 씨에 대해 “평소에 말이 없는 분이다. 친구와 놀던 추억이 깃든 구럼비가 깨지자 싸움에 뛰어드셨고, 해군기지 때문에 우울증도 얻으셨다”고 전했다.

김 씨는 작년 3월부터 강정마을에 머물면서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김 씨는 작년 8월 15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몸싸움 중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 마을 관계자는 “해당 여경은 처음 제주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갑자기 6주씩 늘어나며 결국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게다가 1년 전의 일에 대해 구속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김 씨와 함께 활동해온 동료 한 명은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동료의 진술뿐이었다. 게다가 동료 여경의 진술도 말이 계속 바뀌었다. 진단서도 상해 진단서가 아니라 일반 진단서였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를 생각했지. 실형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 지친 문정현 신부가 제주교도소 앞에서 잠시 쉬고 있다. ⓒ문양효숙 기자

10일 오전 9시 30분, 김 씨를 면회한 문정현 신부는 “면회 때 ○○가 오열하는데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면서 “너무 억울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이 앞에 앉았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강정에 살면서 늘 현장을 지켜봤다. 경찰들의 위압에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발악하는 게 어떻게 폭력인가. 경찰이 하는 게 바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저녁, 제주교도소 앞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구속된 이들을 생각하는 작은 촛불집회가 열렸다. 교도소 앞에서 노숙한 문 신부는 “구속된 이가 벌써 다섯 명”이라며 “감옥에 있는 5명과 징역살이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여기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몸은 하나라 강정마을에 있지만, 강정뿐 아니라 밀양에서도, 대한문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힘으로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국가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서 “이 사회가 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유신 때로 돌아간 듯하다”고 말했다.

<알립니다>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측에서 김 씨의 여경 폭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기존 보도 내용 중 “김 씨는 작년 8월 15일 몸싸움 과정에서 여경 한 명을 밀어 부상을 입힌 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는 문장은 “김 씨는 작년 8월 15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몸싸움 중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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