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인권단체, 규탄 성명 “인권 무지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9일,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9개 인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률상의 긴급구제 요건에만 한정된 안일하고 무능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내 무시하고 강행된 행정대집행 이후, 밀양 현지의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매우 안일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의 신속성을 위한 권한을 왜곡했으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할 생각조차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가 밀양의) 투쟁 자체를 지지한 것처럼 보여서는 저희들이 오해받을 염려가 있다”며 “양쪽의 충돌로 인한 생명 등에 위협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일 인권지킴이단을 밀양에 파견했지만,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는,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기 전 이뤄져야 할 인권위의 예방 조치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자리 보존을 위해 인권위를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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