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마르 6,17-29

그때에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 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마르 6,17-29)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종이 되고자 나선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 공약(公約)을 내걸고
이 공약에 힘입어 국민의 대표가 된 후에는
이를 성실히 이루어 나가는 한에서 말입니다.

만약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도
그 누구도 항의하지 못하거나

정당하게 항의하는 사람을
현실논리로 짓밟거나

정치가 다 그런 것이지 라며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면

그리하여 일단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다만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우민주의(愚民主義) 국가일 뿐입니다.

정치지도자라면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약속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약속이 있습니다.

해야 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혹시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했다면 지키면 안 됩니다.

다수를 위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바꾸기를 일삼는 정치지도자는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려고 혈안이 된 정치지도자는
불의한 정치지도자입니다.
마치 헤로데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 중에
헤로데 같은 사람이 없다고 믿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화가 납니다.

※ 모든 약속에는 사랑, 정의, 선(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상지종 신부 (베르나르도)
의정부교구 성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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