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으로 긴급체포됐던 가톨릭농민회 김정회 씨(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늘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준민 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앞으로 시위할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밀양경찰서를 나서는 김정회 씨(가운데, 주황색 윗옷 입은 이)를 마을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사진 제공 / 가톨릭농민회)

소식을 접한 김정회 씨의 부인 박은숙 씨는 “그간 마음 졸였던 시간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가톨릭농민회 회원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동네 아지매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26일 김정회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행동에 대해 “남편이 범죄자도 아닌데 10명 넘는 경찰이 새벽에 들이닥쳐 마구잡이로 끌고 갔다”며 “억울하고 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동화전마을과 밀양 송전탑 경유지 4개면 주민,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거리행진을 벌이며 김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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