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속풀이-박종인]

지난 주 속풀이 마지막에 내 드린 문제에 대한 결말은, 제가 수업시간(저는 당시 프랑스어로 성사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자신 못합니다.)에 이해한 바로는 안타깝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입니다. 세례성사에 대한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는 아기를 이슬람 신앙 안에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입문성사인 세례는 그 중대한 의미를 상실한 채, 단순한 축복예식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적잖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하나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친한 이성 친구들(수도성소를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저는 이성들이 확률상 많다고 하는 불어불문학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성 친구들이 많은 걸 흠잡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글을 써보고 싶어 이 학과를 지원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연애를 해 보고 싶다는 것이 당시의 솔직한 동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 중 단 한 명도 저를 선택하지 않은 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저는 사제가 딱 어울린다고 했었지요. 이건 아마도 표면적인 이유고, 그들의 속내는 저를 선택하기는 별로고, 남 주기는 아깝다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 중 몇몇이 성당에서 혼배예식을 통해 결혼을 했다가 민법(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의 법)상 이혼을 했습니다. 여전히 친구인 저는 이 친구들의 아픔을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성사생활(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를 하고, 고백성사도 하는 등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준 것이 ‘민법상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성사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일반사회가 아닌 교회의 법)에서 ‘이혼’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민법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부는 지금 별거 중일 뿐입니다. 여전히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을 하고자 할 때 제기됩니다. 이때는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이전의 결혼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새롭게 혼배성사를 올리고 성사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성 친구들의 사연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경우는 속풀이를 읽고 계신 남성 신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한 번 결혼해봤으면 됐지 또 하기는 싫다고 합니다. 뭐... 지금 기분이야 그렇다치고 나중에 마음 바뀌면, 꼭 본당신부님이나 교회법원 찾아가 보라고 해 뒀습니다.

그럼, 결혼당시 부부 양쪽이 신자가 아니었다가 결혼 후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부부가 나중에 민법상 이혼을 하게 되었고,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자 할 때도 혼인무효판정을 받아야 할까요? 혼배성사로 부부가 된 경우가 아닌데 말입니다. 문제를 또 내드려서 죄송합니만, 이 사안은 다음 주에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박종인 신부 (요한)
예수회. 청소년사목 담당.
“노는 게 일”이라고 믿고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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